온라인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 검사 기간 및 방법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운전면허증에 이에 대해 표기되어 있지만 법이 개정되거나 관리 소홀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적성 검사와 갱신 기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 검사 차이점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따라서 갱신을 하는지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달라집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 갱신 기간이 지나면 적성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라도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갱신 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
적성 검사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대상자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체 검사 불필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적성 검사 기간
☑️ 1종 운전면허
📌 갱신 기간 : 10년 주기
📌 적성 검사 기간 :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
면허 갱신 기간
☑️ 2종 운전면허
📌 갱신 기간 : 10년 주기(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는 1, 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75세 이상 고령자는 1,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1종 운전면허 : 적성 검사 기간 초과 시 과태료 3만 원
📌 적성 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운전면허 : 면허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2만 원
📌 면허 갱신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과태료 3만 원, 적성 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과태료 미납 :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부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조회 방법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및 로그인>조회>운전면허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거나 일반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과거 운전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특히 1종 면허처럼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이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정기 건강검진이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으로도 갱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종 면허 적성 검사의 경우 신체검사서는 2년 이내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 신청 과정에 조회 과정이 포함되며 시력의 경우 1종 보통 적성 검사 판정 기준보다 낮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즉, 시력에서 적격 판정이 나와야 온라인 갱신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부적격이라면 온라인 갱신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 1종 보통 적성 감사 시력 판정 기준 : 한쪽 시력이 0.8 이상이고 다른 쪽 시력이 0.5 이상
그리고 온라인 신청 시 새로운 사진이 필요한데 기존 면허증에 사용된 사진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규격의 컬러 사진의 이미지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 파일은 200픽셀 이상 500픽셀 이하의 이미지 파일이어야 하고 용량은 250KB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진 규정만 맞춘다면 본인이 직접 찍어 편집한 사진의 이미지 파일도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하고 수령일을 지정하여 해당 기간에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면허증을 수령할 때는 기존 면허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수령해야 하고 대리인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적성 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갱신(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1종 면허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21,000원/일반(영문, 국문)16,000원
2종 면허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15,000원/일반(영문, 국문)10,000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체 검사
운전 면허시험장이나 일반 의료 기관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내역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내역서의 경우 운전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는 적성 검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검진 결과만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병원에서나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병원에 따라서는 신체검사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발급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적성 검사 갱신 신체검사 비용
☑️ 운전 면허시험장 :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일반 의료 기관 : 의료 기관별 비용 상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무료(정기 건강 검진)
결론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10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전에 갱신을 하였더라도 그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갱신 기간이나 방법 등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 기억만으로 갱신을 하려다 기간을 놓쳐 과태료 납부나 면허 취소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기간보다는 글에서 정리해 놓은 이파인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정확하며 갱신 과정도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