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해고와 퇴사 규정 정리

알바 수습기간 해고와 퇴사 규정 정리
알바 수습기간 해고와 퇴사 규정 정리

알바 수습기간 해고와 퇴사 규정 정리




수습기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나 사업주 모두 수습기간과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급여나 퇴사 등으로 각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알바 입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반대로 사업주도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알바에게 당하지 않도록 이번 글에서는 알바 수습기관 규정과 관련해 정리를 해 볼 예정이니 다들 참고하셔서 서로 불이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란?




업무 숙달을 위해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나 해고 등의 법적 기준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처리의 용이함을 위해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하더라도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바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 계약이 1년 이상이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으로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만 시급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알바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 기간을 6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더라도 수습기간동안 사업주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진 편이지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에게 일을 시킬 경우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하였을 때 최대 5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처음 시작할 때 알바생과 사업주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 기간에 따른 급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고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바 중에서도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수습기간이란 것이 업무 숙달을 위한 기간인데 단순노무는 업무 숙달이 필요없는 업무이므로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여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 직업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보선 단순노무원
  • 운하공사 인부
  • 관정 단순노무원
  • 건물건설 단순노무원
  • 채석장 굴삭 단순노무원
  • 채광 단순노무원
  • 건물건설 적재공
  • 건물정비 잡역부
  •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 건물건축 운반인부
  • 토목 건설 단순노무원
  •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 댐 건설 단순노무원
  • 묘지작업 단순노무원
  • 도로건설 단순노무원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잡역부
  • 육상화물 하역원
  • 가구 하역원
  • 어류 운반원
  • 창고 운반원
  • 적재원
  • 선박 하역원
  • 냉동물 운반원
  • 고기 운반원
  • 이삿짐 운반원
  • 부두노무원
  • 가구 운반원
  • 과실 운반원
  • 식료품 운반원
  • 우체부
  • 우편 집배원
  • 우편 배달원
  • 음식점 배달원
  • 우유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야쿠르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신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녹즙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상표 부착원
  • 수작업 라벨부착원
  • 단순 조립원
  • 종이봉투접합원
  • 고리끼우기원
  • 구슬꿰기원
  • 수동 포장원
  • 수공 코일 권선원
  • 낚시 실 꿰기원
  • 부품제품 단순분류원
  • 권선공
  • 인형 눈 붙이기원
  • 봉투만들기원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사무실 청소원
  • 공공건물 청소원
  • 오피스텔 청소원
  • 아파트 청소원
  • 호텔 청소원
  • 숙박시설 청소원
  • 기관차 청소원
  • 선박 청소원
  • 비행기 청소원
  • 병원 청소원
  • 쓰레기 수거원
  • 거리 미화원
  • 쓰레기 청소부
  • 공원 청소원
  • 분뇨 수거원
  • 재활용품 수거원
  •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경비원
  • 상가 경비원
  • 공사현장 경비원
  • 공원 순찰원
  • 놀이시설 질서유지원
  • 빌라 경비원
  • 빌딩 경비원
  • 시장경비원
  • 교회 관리인
  • 공원 안전요원
  • 학교 경비원
  • 공장 경비원
  • 성당 지기
  • 공원 관리인
  • 공원 질서요원
  • 고속버스 검표원
  • 극장 검표원
  • 놀이공원 검표원
  • 통행료 검표원
  • 승차권 검표원
  • 사우나 검표원
  • 가사 /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가사보조원
  • 파출부
  • 가정부
  • 가사쇼핑 대행원
  • 주방 보조원
  • 식재료 세척원
  • 조리사 보조원
  • 학교급식 보조원
  • 패스트푸드 준비원
  • 주유원
  • 가스 충전원
  • 매장 정리원
  • 상품 진열원
  • 카탈로그 배포원
  • 홍보지 배포원
  •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 상품 운반원
  • 쇼핑카터 운반원
  • 광고스티커 부착원
  • 정리원
  •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 판매보조원
  • 벽보원
  • 포스터 부착원
  • 스티커 부착원
  • 농림 /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과실 수확원
  • 농작물농장 단순노무자
  • 낙농장 단순노무자
  • 표류물 채집자
  • 어업 단순노무자
  • 목동
  • 산불 감시원
  • 임업 단순노무자
  • 조개 채취자
  • 과수원 단순노무자
  • 목장 단순노무자
  • 그루터기 제거원
  • 해초 채취자
  • 계기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등)
  • 가스 점검원
  • 전기 안전 점검원
  •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원
  • 주차관리원
  • 주차장 관리원
  • 주차장 안내원
  • 구두 미화원
  • 구두닦이
  • 얼룩 빼기원
  • 세탁원
  • 다림질원
  • 심부름원
  • 환경감시원
  • 사환
  • 정수기 방문 점검원
  • 비데 방문 점검원
  • 공기청정기 방문 점검원
  • 연수기 방문 점검원
  • 알바 수습기간 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해고를 위해서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바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를 할 수는 없고 수차례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알바 수습기간 퇴사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30일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민법 상 퇴직 효력은 30일이 지나야 발생하며 그 전에 임의 퇴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에는 이런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 의사를 밟히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과거에는 알바라고 하면 싼 시급으로 일을 부려먹는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최저시급도 오르면서 과거처럼 부당한 대우를 하며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고용하고 뒷통수 맞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적용은 위의 단순 노무 종사자를 제외한 직종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내용이니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