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과 방법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과 방법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과 방법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과 방법

각종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연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체를 자주 하게 되면 자신의 신용 등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연체를 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재산이나 통장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될 경우 대부분의 금융 거래는 불가능할 수 있고 경제적 소외 계층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방지하는 통장을 사용하면 최악의 경우는 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통장에 관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및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채무가 발생하고 이를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산을 압류당하게 됩니다. 이때 통장도 압류를 당하여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초 생활 수급자나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생활비마저도 압류당하여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각종 복지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마저도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원금은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타행 이체를 하거나 현금이출 시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일반 통장처럼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압류 방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체 및 입금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타행 이체나 출금은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대상

압류방지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지급받는 복지 급여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퇴직공제금 수급자

📝 요양비 등의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본인이 정부 지원금 수급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를 가지고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시중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 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급여를 수급받는 계좌를 개설한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하여야 압류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통장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에 대한 압류 방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으며 이용에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분들만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은행마다 개설 시 적용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설할 은행에 미리 확인해 보고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