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비용,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비용,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비용,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비용, 방법

우리나라는 재정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였을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황이 지속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부채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로 인해서 채무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채무가 초과됨에 따라서 개인회생 방법이나 비용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뜻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채무에 대해서 재정 상황 때문에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을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황에는 채무에 대한 상환이 어렵지만 채무가 해결되고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와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줍니다.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3년간 변제하게 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액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며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로 채무자의 재산 가치에 비해서 빚의 규모가 커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과 같이 직종은 상관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현재는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지불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채무자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등을 필히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 사본(예치금 반환용)

☑️ 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 목록

☑️ 소득 증빙 자료

☑️ 진술서

☑️ 재산증명서류(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변제계획안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서류 송달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국가에서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붙이게 되는데 이에 대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서 3만 원과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2천 원이 들어갑니다.

만약 압류 등이 진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중지 명령신청을 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인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압류가 여러 건이라면 압류 건마다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송달료는 1회당 5천 2백원으로 기본적으로 10회분의 서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도 서류를 송달하는데 8회분의 서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 서류 송달료 5만 2천원과 채권자 1인당 4만 1천 6백 원이 추가됩니다. 인지대와 기본 서류 송달료 8만 4천원에 채권자당 추가 서류 송달료가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접수를 하는 경우 10퍼센트가 할인됩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사채, 보증, 개인 채무와 같은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진행하던 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중지 및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심이나 독촉도 금지되며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는 다르게 금융거래각 가능하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한 낭비나 도박은 비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원 출석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시간이 내기 어렵거나 채권자의 대면 등이 부담스러워 법원 출석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출석을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집회 단계에만 한차례 출석하면 됩니다.

일정이 바쁜 경우 기일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연기는 가능합니다. 대신 대리인 참석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며 그외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매월 변제금을 충실하게 납입해야 하며 제 날짜에 납입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제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만큼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회생을 운영하고 있고 준비만 잘한다면 채무의 대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글을 참고해서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은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상담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되며 그외의 법률적인 부분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국번없이 132번으로 연락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