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방법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갈 때 기존 보증금으로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살 곳을 잃는 서민들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많은 분들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보다는 저렴하고 월세에 비해서 돈을 모으기 쉽다는 메리트가 있지만 목돈이 거래되는 계약인 만큼 문제가 생기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사항을 잘 따져보더라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에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가 대표적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전세금 보증보험 상품이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곳에 따라서 상품의 조건이나 보증료가 차이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 글에서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경험이 없다면 모두 꼼꼼하게 챙기기 어려우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혼자 다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상에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세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들어간 전세계약서(최초 공인중개사 날인이 들어간 전세계약을 갱신한 경우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외 지역 5억 원 이하

☑️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을 것

기타 확인사항

☑️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낮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하여 보증신청일 현재에 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가, 다중주택은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말소를 하거나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을 것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이 아닐 것

전세 반환보증보험 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전세 반환보증보험 대상 주택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제외

전세 반환보증보험 신청하는 방법

HUG 지사나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UG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모바일 신청 가능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네이버부동산>금융상품>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간편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국카몰app>라이프샵>전세보증

전세 반환보증보험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전세 반환보증보험 보험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 보증금액 : 9천만 원 이하

주택 유형 부채 비율 보증료율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아파트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39%
단독/다중/다가구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기타 80% 초과 연 0.154%

☑️ 보증금액 : 9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주택 유형 부채 비율 보증료율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아파트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단독/다중/다가구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기타 80% 초과 연 0.154%

☑️ 보증금액 : 2억 원 초과

주택 유형 부채 비율 보증료율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아파트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단독/다중/다가구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기타 80% 초과 연 0.154%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나 다른 문제들로 인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큰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한 서민들은 그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으므로 전세계약을 하기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