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영양플러스 임산부 조건과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하여 임산부와 아기 영양을 챙겨 주는 패키지인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영양플러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정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산모와 아기는 영양 섭취를 충분하게 하고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임신을 하거나 출산 및 모유 수유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부족이나 건강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보건소에서 산모와 영유아 영양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식품을 지원하여 영양 문제 및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영양플러스 신청 조건
영양플러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는 신청 대상, 거주지, 소득 수준, 영양 위험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대상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임신부
☑️ 출산부
☑️ 수유부
거주지 기준
영양플러스를 신청하려면 시행하는 보건소 관할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 국적을 부부 중에 한 명은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양 위험 요인
☑️ 빈혈
☑️ 저체중
☑️ 성장 부진
☑️ 영양 섭취 상태 불량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에 대해서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 합산액으로 판정 후 지원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 65% 초과인 가구는 보충 식품을 지원되는 금액의 10%를 자부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 가구는 자부담 비용 없이 보충 식품을 지원받습니다.
영양플러스 신청 방법
영양플러스 사업은 실시하는 시기가 매년 상, 하반기로 나뉘어 시행되는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각 지역별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지가 되며 신청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영양플러스는 신청한다고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 1회 진행되는 영양 교육과 상담을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양플러스를 신청할 때 영양 평가를 위한 체중 및 신장을 측정하고 채혈 등을 통해 빈혈 검사를 하며 정기적으로 해당 영양 평가를 진행합니다. 신청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셨다가 신청하러 가실 때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 신분증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6개월 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 : 두 사람 모두 제출, 직업군인 : 12개월 분 제출)
☑️ 당해년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맞벌이부부 는 두 사람 모두 제출
☑️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확인서 제출
☑️ 1개월 이상 유급 육아휴직자 :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 1개월 이상 무급 육아휴직자 : 휴직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영양플러스 지원 내용
영양플러스 사업이 지원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보충 식품을 지원해 주고 상담을 통해 영양 교육을 진행합니다. 보충 식품은 영유아 개월 수에 따라 지원 항목이 다르며 산모의 경우는 임신, 출산, 수유의 시기로 구분이 되기는 하나 기본적인 지원 항목은 같고 완전 모유 수유부 대상에 한해서 추가적인 식품 지원이 있습니다.
영양 교육
영양 교육은 단체 교육, 개별 상담, 가정 방문 교육 등이 있습니다. 1개월에 1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은 필수 참석입니다. 영양 교육에는 지원되는 보충 식품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영양 관리 방법, 식생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충식품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분 보충을 위한 식품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총 여섯 가지의 패키지가 있고 패키지의 식품 구성은 대상자마다 다릅니다. 제품의 유통 기한에 따라 지원되는 주기가 다른데 유통기한이 짧은 것은 2~3일에 한 번씩 지원되고 기본적인 식품은 월 2회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충식품 패키지
☑️ 식품패키지Ⅰ
📌 지원 대상 : 0~5개월
📌 조제분유 : 필요량의 1/2까지
☑️ 식품패키지Ⅱ
📌 지원 대상 : 6~12개월
📌 조제분유 : 필요량의 1/2까지, 쌀 1.4kg, 감자 750g, 당근 540g, 달걀 30개 : 노른자만 섭취
☑️ 식품패키지Ⅲ
📌 지원 대상 : 만 1~6세미만, 유아
📌 우유 : 200ml 60개, 쌀 1.4kg, 감자 750g, 당근 540g, 달걀 30개, 검정콩 300g, 김 90g
☑️ 식품패키지Ⅳ
📌 지원 대상 : 임신부,혼합 수유부
📌 우유 : 200ml 60개, 현미 / 보리쌀 1.4kg, 감자 1.5kg, 당근 1kg, 달걀 3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 식품패키지Ⅴ
📌 지원 대상 : 출산부
📌 우유 : 200ml 60개, 현미 / 보리쌀 1.4kg, 감자 1.5kg, 당근 1kg, 달걀 3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 식품패키지Ⅵ
📌 지원 대상 : 전모유수유부
📌 우유 : 200ml 60개, 현미 / 보리쌀 1.4kg, 감자 1.5kg, 당근 1kg, 달걀 3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닭가슴살 통조림 900g, 오렌지주스 6000ml 또는 귤 30개
결론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영양플러스 사업도 그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모든 임산부나 영유아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양 섭취 상태가 부실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아울러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관련 복지 정책들을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되는 지원 정책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출산하신 산모분들 중에서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내용에 연관있으신 분들은 글 참고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